"선 넘은 명절 선물, '관행' 아닌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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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 백성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설과 추석에 약 27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이 시장 명의로 지역 주민 80여 명에게 발송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특히 시장 명의의 명함이 포함됐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든다.명절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빌미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유권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훼손이다.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닌, 공공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법의 평등한 적용이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기부행위가 선을 넘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더 이상 '관행'이나 '의례적 배려'라는 이름으로 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용인되어선 안 된다.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논산시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지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이다. 시민의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