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정 대상…7월 부과분부터 적용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와 양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