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정 대상…7월 부과분부터 적용
-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와 양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