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수도권 인구 분산 미미…22.9% 그쳐조철기 의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위해 특별법 절실”
  • 충남도의회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에 실패하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는 상황에서, 조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로의 순유입 인구 27만4000여 명 중 수도권 출신은 22.9%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 유출도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에 수도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 몰락 방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