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도 통학버스 통합 운영 법적 근거 마련도시·농촌·학교 규모 차별 없는 안전한 통학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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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국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와 예산 부족이라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방치되고 외면받아왔다”고 지적했다.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 학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 중 71%인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투입됐지만, 소규모 학교 통학 차량 운영은 비효율성과 행정 부담, 교육지원청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며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