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회 반복된 불법 배출에도 과징금 부과 미뤄 ‘직무유기’ 비판김옥수 의원 “기업의 무책임과 행정의 무책임, 지역민 생명 무시하는 행태 바로잡아야”
  • ▲ 김옥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김옥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 1)은 5년 넘게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등 맹독성 폐수’를 대기 중 불법 유출한 중대한 환경범죄 사건에 대해 “기업의 계획적 범죄행위와 행정 당국의 방치가 지역민을 죽음으로 내몬 처참한 현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사이, 충남의 하늘과 땅이 오염됐고 주민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질타했다.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1971일간 1820회에 걸쳐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불법 배출했고, 일부는 방지시설 없이 자회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배출했다”며 “이는 단순 위법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고 단언했다. 

    이어 “맹독성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진 것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긴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1509억 원 과징금 사전 통지 후 실제 부과를 5개월째 미루는 행태를 ‘국민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 맹비난했다. 

    “충남도와 서산시 역시 불법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동안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는 김 의원은 “우리 땅에서 벌어진 범죄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상생’은 허구일 뿐”이라며 환경부의 즉각적 과징금 부과와 충남도·서산시·기업·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되찾고,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기업과 행정의 무책임, 방치가 지금 당장 멈춰져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