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미만 피해 84%…‘머리부터 떨어져 중상’ 비율 높아아기띠 풀림·틈새 추락 다수…“착용법 숙지·수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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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안는 데 사용하는 아기띠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특히 피해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며, 이 중 ‘12개월 미만’ 영아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주요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머리가 무거운 영유아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전체 사고 중 ‘뇌진탕’이 12건(19.4%), ‘두개골 골절’이 8건(12.9%)으로 나타나 중증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잦았고 △착용자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진 사고(13건)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7건) △아기띠를 맨 채 허리를 숙이다가(1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주요 위해 사례는 △외출 중 아기띠가 갑자기 풀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발생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추락하면서 신발장 문턱에 부딪혀 머리 타박상 발생 △아기띠 후크가 끊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해 입술 열상 발생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를 놓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발생 △보호자가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숙이다가 영유아가 추락해 이마 열상 발생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제품 구조에 따른 착용 및 벨트 조정법 숙지 △착용자나 복장 변경 시 벨트·버클 재조정 △허리를 급격히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릴 것 △이동 중 수시 점검 △착용 시 낮은 자세 유지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