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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청사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선착순 추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삭기 등이다.시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도입해 신청과 보조금 청구를 간편화하고,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지난 3월 1차 접수에서는 총 348대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