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대형함정 투입한 합동 작전으로 45분 만에 검거불법조업·밀입국 여부 수사 착수…승선자 전원 중국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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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해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29일 오전 7시 26분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약 95km) 해상에서 이동 중이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을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도주하자, 고속단정을 이용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고속보트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300마력 고속엔진 3대를 장착한 채 32노트(약 60km/h)의 속력으로 우리 해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태안해경 대형함정 2척이 투입된 신속한 합동 작전으로 오전 8시 11분쯤 검거됐다.태안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박과 승선원은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