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촬영 빌미로 계약금 환급 거부·과도한 추가 결제 요구 사례 잇따라한국소비자원 “촬영 전 비용·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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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SNS와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을 홍보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비와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2022년~2025년 3월)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을 빌미로 한 상술 피해는 182건(14.8%)에 달했다.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 거부 △추가 상품 구매 유도 후 취소 시 환급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무료 사진 촬영 예약금 환급 거부A 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촬영을 예약하고 예약금 5만 원을 지급한 후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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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C 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금액을 결제했다.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으나,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때도 47.1%에 달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계약은 36.0%(62건)를 차지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