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외여행 피해 85.6% 차지…환급 불이행·지연 사례 속출”“여행 품질 불만도 증가…쇼핑 강요·숙소 불량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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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부 경영난에 빠진 여행사들이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7일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국외여행 피해가 85.6%를 차지했으며, 계약해제 시 환급 불이행·지연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국외여행 피해는 3356건(85.6%)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및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숙소 불만’ 등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으로 뒤를 이었다.적립식 여행계약해지 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적립식 여행 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됐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들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사례로는, A 씨가 월 10만 원씩 40개월간 납입하고 20개월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계약했으나, 만기 후 ‘경영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은 일이 있었다. 또 B 씨는 패키지여행 계약 후 204만9800원을 지급했지만, 여행 16일 전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뒤 환급을 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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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여행 중 품질 불만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쇼핑·노옵션 패키지여행을 선택한 소비자가 가이드로부터 쇼핑을 강요당하거나,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했지만, 일반 상품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소비자원은 “여행 품질 분쟁은 주관이 개입돼 입장 차이가 크고,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 계약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진행 중 소비자 불만을 점검해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것”을 여행사에 권고했다.한편, 다양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한국여행업협회, 노랑풍선, 놀유니버스(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참좋은여행, 하나투어 등과 함께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주요 피해 유형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행업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고, △위약금 규정과 상품 상세 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장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해 계약 불이행 시 할부 항변권을 활용하고,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면 서면·녹취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