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화성리 산불, 진화헬기·차량·인력 총동원 오전 10시 59분 완전 진화서천 율리 산불은…1시간 11분만에 ‘진화’
  • ▲ 충남 서천 산불 현장 모습.ⓒ산림청
    ▲ 충남 서천 산불 현장 모습.ⓒ산림청
    충남 천안과 서천에서 19일 오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천안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했고, 서천 산불도 이날 오전 11시 43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02-6 일원에서 오전 10시 34분 발생한 산불을 24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천안 산불은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16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0시 59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24분에는 서천군 비인면 율리 산117-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1분만인 오전 11시 43분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4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에는 풍향 남남서, 풍속 4.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천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