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교육 인프라 확장
  • ▲ 충북도 임시청사.ⓒ뉴데일리
    ▲ 충북도 임시청사.ⓒ뉴데일리
    충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계기로 대청호 일대를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남대 부지 내 교육원 건립, 음식점 운영,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지며 관광 인프라가 크게 확장됐다. 

    이에 따라 청남대 관람객은 전년 대비 3만7684명(5.23%) 증가했다.

    2023년 문을 연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은 매월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역사·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개장한 ‘Cafe The 청남대’도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목적 모노레일은 5월 착공해 9월 완공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청남대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을 위한 규제도 완화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은 200㎡ 이하 증축,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150㎡ 이하), 주민공동시설 신·증축 등이 가능하다.

    이재덕 도 수자원관리과장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40년 이상 엄격한 규제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했다”며 “최근 규칙 개정 이후로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 대표 생태환경 관광지로 성장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