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윤리 무시…법적·도덕적 책임” 촉구郡 “도로 점용 사용료 납부할 것”…“부인 운영 식당 3년간 900만원 업무추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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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부인 명의의 식당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신의 식당에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권력의 사익 활용’ 논란에 휩싸였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낸 혈세로 자신의 식당을 배불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 군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도당에 따르면, 정 군수는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국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과 진입도로, 화단 등으로 조성해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충북도당은 “정 군수가 2023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을 넘어 직권을 이용한 명백한 사익추구,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유지는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지방정부의 수장이 이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도 ‘점용료를 납부하겠다’ 하면 그만이냐”고 비판했다. 도당은 “정 군수의 뻔뻔함은 공직윤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이자, 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충북도당은 또 다른 문제로 “군수 취임 이후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해당 식당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정 군수 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가 봐도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이중 착복 행위”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정 군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도로 점용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용료를 고지하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군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3년간 900만원”이라며 “가급적 이 식당을 잡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