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계층 전액 면제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대상이다. 일반 주민은 보험료의 최대 88%까지, 재해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4평 단독주택 기준 연 3만 9000원이지만 지원 시 개인 부담은 약 7000원 수준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전파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자연 재난 발생 전 가입이 필수다.

    가입은 민간 보험사 7곳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자연재난 과(044-300-3222)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