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6800여 개소…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진행시범사업 참여 업소는 기준 준수…임의 운영 업소는 ‘위생·안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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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관리 수준이 높았던 반면, 임의 운영 업소는 위생·안전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약 6840개소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8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음식점과 임의 운영 음식점 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위생·안전 기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의 운영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이 위생·안전 관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특히, 조사대상 임의 운영 음식점 19개소 중 △ 16개소(84.2%)는 조리장 출입제한이 미비했고, △ 7개소(36.8%)는 환기 조치가 미흡했으며, △ 8개소(42.1%)는 반려동물 이동제한 조치가 없었다. △ 또한, 15개소(78.9%)는 반려동물 전용 가구를 비치하지 않아 위생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위생·안전 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위생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할 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기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