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기관 집중관리·'청렴의 날' 신설…청렴 문화 확산최교진 교육감, 2025 청렴 종합계획 발표
  •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인사·회계·평가 등 3대 분야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엄정 처분 방침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7일 오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를 통해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회계 분야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경고' 이상, 공금횡령·유용은 '중징계' 이상으로 처분 기준을 상향된다.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분 기준을 '경고' 이상으로 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한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부패대응 역량 향상 과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 3대 분야 처분 기준.ⓒ세종교육청
    ▲ 3대 분야 처분 기준.ⓒ세종교육청
    평가 분야에서는 평가자료 유출과 성적조작에 대한 처분 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조정하고, 자체 점검표 제출을 의무화해 평가 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가진단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기관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 면담, 이동신문고, 청렴 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오는 22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저녁 시간대 '따뜻한 청렴 한 끼' 프로그램도 운영해 교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