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 개념을 농·산촌 외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조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정범 의원(충주2)의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안’은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유상용 의원(비례)과 김성대 의원(청주8)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원안 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북산업과학고 전공과 부지 매입, 충북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청주고 본관 증개축 등을 포함했다.

    모든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주중산고, 21일 덕벌초를 방문해 아침간편식 시범 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