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공금 4억9천만원 횡령…가상화폐 투자”제천시 공무원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만원 빼돌려”“위조·무단 직인까지…허술한 내부 감시, 반복되는 ‘공직사회 비리’
  • ▲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와 제천시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청주시와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은 공적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제천시 공무원은 관광지 입장료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두 사건 모두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공직 비리 사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감사원은 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결과에서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여 동안 총 4억9716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시청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 기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자신이 관리하는 공적 단체의 계좌에서 거래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해 2억800만 원을 횡령하고, 사업비 지급 계좌를 조작해 2억5401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그는 학생 근로활동, 우호 도시 교류,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사업에서도 허위 지출 품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와 이북도민연합회 망향제 등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도 보조금을 빼돌렸다.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A 씨의 파면을 요청한 상태다.
  • ▲ 제천시가 운영하는 옥순봉 출렁다리.ⓒ제천시
    ▲ 제천시가 운영하는 옥순봉 출렁다리.ⓒ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

    제천시에서도 관광지 입장료를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옥순봉 출렁다리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400여만 원의 입장료를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A 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 씨는 횡령금을 전액 갚았지만,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서의 전·현직 팀장 2명도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직 사회 기강 해이…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처럼 청주시와 제천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 횡령 사건은 공직 기강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시민의 세금을 악용하는 형태로 나타난 만큼, 철저한 내부 감찰과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견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징계를 넘어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