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탄핵 심판은 헌재 판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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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적 절차는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법치주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법 앞에서 평등이 보장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이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었든 이는 혐의일 뿐이며, 확정판결 없이 내란 수괴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확정 범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시장은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앞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