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동 제한·긴급 방역 조치 시행”“사육 닭 11만 마리 살처분·반경 10km 내 204만 마리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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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방역요원이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차량을 투입해 발생농장 인근을 소독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동 대응에 나섰다.천안에서 올겨울 첫 발생 사례로, 해당 농장의 닭 11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반경 10km 내 가금류 204만5000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천안시는 9일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확진은 2024∼2025년 동절기 천안에서 첫 사례이자, 전국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이다.시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을 하고, 사육 중인 닭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한,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건을 신속히 처리했다.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검토했으나, 해당 범위 내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은 진행하지 않는다.시는 대신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사육 중인 닭·오리·메추라기 등 204만 5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2곳 추가 설치 △방역차량 9대 투입 △농장 진입로 및 소하천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축산차량이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소독하도록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도 금지했다.천안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은 전국 37건으로, 전북 11건, 충북 6건, 전남 5건, 경기 4건, 충남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강원 1건, 인천 1건, 세종 1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