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주 의원 발의…스포츠의 날 지정·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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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는 7일 ‘충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충북도 스포츠의 날’로, 4월 마지막 주간을 ‘충북도 스포츠 주간’으로 정해, 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충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북도 스포츠 주간의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행사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스포츠 행사가 더욱 다양하게 운영돼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