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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임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을 근무시간 중 보수 손실 없이 수행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은 세종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총 6개다.시교육청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시행으로 법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세종교육청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