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세제 혜택 확대…감면 한도 최대 3억 원강준현 의원 개정안 통과…"토지소유자 보상 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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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씩 상향하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현금 보상 시 감면율은 15%에서 20%로, 채권 보상은 20%에서 25%로 늘어난다.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은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상향된다.1년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년간 총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강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