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안 등 1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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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전라북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전라북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 금지, 처벌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욱일기 사용 사례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을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