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안 등 13개 안건 처리
  • ▲ 지난 26일 전라북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세종시의회
    ▲ 지난 26일 전라북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전라북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 금지, 처벌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욱일기 사용 사례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을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