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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국가산단 인근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익직불금 지급 개선과 재산세 감면 등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력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 60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