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1336건 유통·재유통 차단… 음식료품·가전 순”“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확산… 재유통된 리콜 제품 759건 적발”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36건(유통 577건·재유통 759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확인돼 차단된 사례는 57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155건, 26.9%)이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 25.8%), ‘아동·유아용품’(84건, 14.6%)이 뒤를 이었다.

    ‘음식료품’의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미표시(57.4%), 이물질 함유(18.1%), 부패·변질(16.1%) 등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기준 미달(26.8%), 과열·발화(22.8%)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으로 인한 삼킴·질식 위험(38.1%)이 가장 많았다.

    유통 차단된 제품이 오픈마켓·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다시 판매된 사례는 759건으로, 전년(513건) 대비 48.0% 증가했다. 채널별로는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299건, 39.4%)의 재유통이 가장 많았다.

    정부 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는 리콜제품 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