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청권, 서울·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적용”“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 위험 커져”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산림청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3일 오후 6시부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안산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 제외),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천안), 전남(구례군·고흥군·여수시·광양시·순천시), 경북, 경남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북, 충남, 제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진화대를 고정 배치해야 하며, 공무원 담당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풍으로 인한 확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