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위한 명절 선물 제공·업무추진비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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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단체 회장 B 씨를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충남선관위는 이날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매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회장 B 씨는 지난 1월 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A 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 씨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〇〇의회 의장 등 6명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선물을 구매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1인당 2~3개씩 중복으로 제공하는 등 총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