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금산사랑상품권 지급”“친환경자동차 보급·농지이양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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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브리핑 장면.ⓒ금산군
충남 금산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금산군 남준수 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금산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과 오프라인(금산군종합체육관 및 9개 면 접수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회원 가입이 필수다. 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 법인,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군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방식 변경 계획도 발표했다. 4월부터 상품권 구입 시 할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다. 적용 대상은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이며, 기존에 구입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이륜차는 최대 300만 원,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3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50만 원을 지원하며, 수소연료전지차는 승용차 3250만 원, 버스 3억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참여자 중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경작자를 대상으로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와 함께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도 진행된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가구에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개별 45만 원을 지급한다.남 국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