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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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부여군의장이 의장석에서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건의안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현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 복지 분야 특사경이 행정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수사 의뢰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인력과 전문성 부속 등이 신속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의 조직적·지능적인 회피 수법이 단속과 수사를 장기화 원이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군 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평균 11.5개월이 걸리던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춘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