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기자회견서 허위 학력 기재… 당진경찰서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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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언론사를 통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는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1월 중순경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본인의 프로필을 제공해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지면신문(총 4000 여부)에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충남선관위는 “허위학력 공표행위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