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이자·월세·이사비 등 종합 지원…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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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홍보 포스터.ⓒ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10~28일까지 모집한다.‘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의 세대주이며,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로, 연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를 가산해 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된다.하지만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일 시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되니 이 사업의 신청을 원한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군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받는다.‘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해당 사업의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료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세 가지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로,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