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태정 캠프 고발…‘5인 초과 행렬’·정치자금·업무방해 의혹 제기민주당 “법 준수한 친환경 유세” 반박…‘조별 이동·무상 이용시간 원칙 지켜’
  • ▲ 왼쪽부터 허태정,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김경태기자
    ▲ 왼쪽부터 허태정,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김경태기자
    6·3 지방선거 막판,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가 선거 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캠프의 ‘타슈 유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단순 선거기법 논란이 ‘공공자산의 정치적 사용’과 ‘선거 공정성’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허 후보 측은 즉각 “법을 준수한 정당한 유세”라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6일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캠프가 허태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타슈 유세’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산 ‘타슈’가 특정 후보의 선거 도구로 활용됐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제105조 위반 △공공자전거 이용 독점에 따른 업무방해 가능성 △타슈 대여 비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5인을 초과한 무리 행진과 자전거·자동차 등을 이용한 집단적 위세 과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당 유니폼을 맞춰 입고 후보 깃발을 든 채 줄지어 이동한 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렬”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김 단장은 허 후보 측의 ‘6명이 사진만 찍었을 뿐 행렬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사진을 찍으러 이동한 과정 자체가 이미 행렬”이라며 “수사기관이 타슈 대여 기록과 결제 비용의 출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6·3 지방선거 막판,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가 선거 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 대전시
    ▲ 6·3 지방선거 막판,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가 선거 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 대전시
    반면 허태정 후보 캠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의힘 측 주장을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후보 측은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미 친환경 유세 방식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렬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5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를 나눠 이동하고 있으며, 무리 지어 운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공자산 유용 논란과 관련해선 “타슈 이용 규정에 따라 무상 이용 시간인 1시간을 넘기지 않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선거법과 운영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 유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발전은 단순한 ‘유세 방식 논쟁’을 넘어 공공 인프라의 정치적 활용 범위와 선거운동의 허용 한계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