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시 전 결과 보도…선거법 위반 무관용 대응"
-
- ▲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측 관계자가 검찰청 앞에서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선거 캠프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측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7일 김 후보측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비전코리아솔루션스’와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올리서치’ 기사 작성자 2명이다.고발장에는 올리서치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p 앞선다’는 제목의 공주시장 지지도 기사를 게재했으나, 기사 본문에는 ‘지난 21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또 응답자 수와 표본오차 등 구체적 조사 수치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조사 이전에 결과가 먼저 기사화된 셈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측은 이후 해당 매체가 기사 본문은 유지한 채 게재일시와 작성자 이름만 수정해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선거 캠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