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고령자 사고 ‘위험 커’…보호장벽 등 미설치 다수”한국소비자원 “의무 설치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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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치수 미흡 및 끼임방지 보호구 미설치 사례.ⓒ한국소비자원
보행자의 편리한 입출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슬라이딩 도어(미닫이 문)가 설치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 접수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9건 △2023년 8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월까지도 52건이 신고되며 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곳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KS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발 끼임 방지 미흡…80% 이상 안전치수 기준 미달‘KS F 3120(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규격’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는 손·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8㎜ 이하 또는 25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24개(80.0%)는 문과 프레임 사이 간격이 기준을 초과했고, 22개(73.3%)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9개(96.7%)는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일 위험이 컸다. -
- ▲ 문 열림 센서 미감지 및 충돌방지 보호장벽 미설치 사례.ⓒ한국소비자원
◇문 열림 센서 감지 범위 미흡…충돌 사고 위험 증가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KS 규격은 문 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 범위 내에서 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의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 장벽이 없거나 낮게 설치돼 있어 충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슬라이딩 도어 안전기준 의무화 건의현재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체가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EN 16005’ 기준을 통해 슬라이딩 도어 설치 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S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소비원은 “소비자들에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가까이 서지 말 것 △어린이가 문틈에 손이나 발을 넣지 않도록 지도할 것 △자동문을 지날 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