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307개 행정기관 대상 종합평가 결과충북도 최하위 ‘마’·대전시 ‘라’ 등급…청주시와 예산군· 진천군 등 ‘나’ 등급교육청 평가에서는 충북도교육청 ‘라’, 충남도교육청 등 ‘다’ 등급
  • ▲ 음성군청사.ⓒ음성군
    ▲ 음성군청사.ⓒ음성군
    지난해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충남에서는 보령시와 금산군이,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남 태안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307개 행정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4일 공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 보령시와 금산군, 충북 음성군이 가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전 민원인에게 경계확인서 서류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경계확정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복민원 발생 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이 평가는 행정기관 대민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연례 평가로, 평가등급은 상위 10% 가등급부터 나(20%)·다(40%)·라(20%)·마(10%) 등급 순으로 매겨진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 평가대상 중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했으며,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 또는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는 충북도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고, 세종시가 나등급을, 충청남도가 다등급을, 대전시가 라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라 등급을 받았고, 충남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교육청이 다 등급을 받았다.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는 청주시와 예산군, 태안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이 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천안시 등 충남지역 5개 시와 제천시가, 군 지역에서는 서천군 등 충남지역 3개 군이, 충북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증평군이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

    논산시와 충주시는 라등급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