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대출이자·초다자녀 지원 사업 본격 시행결혼·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인구 감소·양육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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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 지원 등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미혼 청년 근로자와 중소(견)기업,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군이 함께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 내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다.군은 올해 신규가입자 근로자 32명, 농업인 10명, 소상공인 10명을 모집한다.근로자가 월 30만원을 납입하면, 군과 충북도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월 80만원씩, 농업인·소상공인이 월 30만원을 납입하면, 군과 충북도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월 60만원씩 5년간 매칭 적립된다.‘결혼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하거나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결혼·출산 가정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올해 달라진 점은 대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사항을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 대출이자 지원은 대출 시점 또한 없애고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변경해 복잡한 조건을 없애고 지원 폭을 늘렸다.‘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자녀 이상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군은 지난해 30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자 수가 많아 올해는 인원을 두 배로 늘려 60명을 모집한다.저출생 사업 모두 이달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http://www.eumse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조병옥 군수는 “저출생 문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음성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