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0일까지 시행, 주차 허용 시간 2시간으로 확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며,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허용된다.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360m)까지로, 세종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구역이 포함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교통과 보행 안전에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단속될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등 인근 주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은하 시 교통정책과장은 "설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 구역 외 지역에서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