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올해 두번째…확산 방지 총력”산란계 1만6천여 마리 살처분…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장면.ⓒ충북도
    27일 전국 산란계 일제 검사 중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된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 통제 후, 사육 중인 산란계 1만 6천여 마리에 대해 이날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가 3호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관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27일 자정부터 28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 상태로,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동중지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장 간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 60호와 역학농가 3호 및 도내 산란계 농가 111호 중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16호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가금농가 489호에 대해 AI 전담관 227명을 투입하여 1대1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12월 3일 미호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불과 4.2km 떨어져 있다” 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농장에서는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