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등 위법 신고 시 최대 3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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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함’을 설치,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돈 선거 척결과 신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신고함은 세종, 웅진, 행복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 17곳에 마련된다.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된 만큼 위법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 QR코드, 신고함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품 제공 등 중대한 위법 제보 시 최대 3억 원의 포상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