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사. ⓒ충북도
    ▲ 충북도청사. ⓒ충북도
    지난 11월 27~28일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북도 지역대책본부장(김영환 지사)은 지난 2일 신속한 사전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음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9~ 13일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음성군을 비롯해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등이다. 

    추가혜택은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등 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음성군 지역은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포함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도 재난지원금 3천만 원 이상은 국비 50%가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주 생계수단 확인, 중복지급 내역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철거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