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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세종시는 9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기능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민원인은 행정전화 통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안내받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된다.녹음된 파일은 철저히 관리되어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도 함께 도입됐다.통화 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권장시간 초과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는 ‘통화종료 시스템’이 운영된다.이는 불필요한 통화 지연을 방지하고 다른 민원 처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