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위원장 조재범·부위원장 윤선예 선출장소미 의원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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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는 오는 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 심의,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안건은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또 △김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 등을 의결했다.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선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어 군의회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본회의 최종심의 결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9474억원(58억 원↑)을 수정 가결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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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소미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 질의를 했다.장 의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랫동안 재산권이 제한됐으며,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 수준에 도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강조했다.이어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 정책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 어려움 및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김영춘 의장은 “의원들이 질문해 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