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20개소 ‘기획감독’고의적 체불 확인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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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12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대전노동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근절 기획 감독을 하고, 감독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이어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주제로 2~13일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한 사업장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점검과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이현옥 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자 기본권 보장 및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