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탄소배출 감축 실천 · 도민건강 보호 도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기 되길”
  • ▲ 충북도의회 변종오 의원.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변종오 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전기자전거에 정의 규정 추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그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내용, 법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종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실천하고 도민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전기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