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각 부서와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30일로 확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제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직 1~5년 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는 초기 적응과 자기계발을 돕는 제도로 기대를 모은다. 

    또, 재직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돼 오랜 근무자의 재충전을 지원한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는 제도도 도입해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가족과 충분한 애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과 조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