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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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최원철 시장이 19일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에서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그는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1톤 초과 비료만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업체는 가공하지 않은 불량비료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거나 1톤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를 회피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최 시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