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예방 위해 경찰 신고·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 현장·충돌 부위 사진 촬영, 증거 확보, 합의서 작성” 당부
  •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13일 충청권 일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편취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남, 28세) 등 106명,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상해로 보험 접수 청구해 보험금 편취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 55명,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한 운전자 C씨 등 22명 등 183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수년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월 ~ 2024 5월 충청권 일원서 △지인들끼리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실손보험 청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 조폭 선·후배로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오토바이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했으며, 오토바이 교통 사고는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도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가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일반상해를 입은 것처럼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 22명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교차로서 위반 차량을 찾아  주변을 운행하다가 끼어들기 등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끼워주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대한 종합보험 금액이 연간 400∼500만원의 고액이고, 보험사의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 기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변명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로 특히,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험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부득이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