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주거환경개선·청년 인구 유출 막기 위한 주거복지사업 의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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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1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12일 공사에 따르면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지난 9월 충북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정비지원기구로서 충북개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앞으로 체계적인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주택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충북 원도심내 주거환경개선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원도심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도심빈집정비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