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12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이 수도권 선호 기업들에 유리해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수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첨단산업 유치 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며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신노동 전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